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이혼 합의를 마쳤다"면서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혼인관계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혼인생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4월 중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이며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이지아는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으나 서태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5월17일 부동의서를 제출, 소송이 재개됐다.
이지아 측은 4차 변론기일에 앞서 6월 14일과 24일 두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이달 4일로 예정됐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 기일이 서태지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8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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