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 40살 황 모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경기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부동산 리츠의 인허가를 담당해온 국토해양부 간부가 구속되는 등 현직 국토부 직원이 구속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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