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A(45)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2명을 낳고 이혼했다는 사실은 A씨가 결혼의사를 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B씨는 자신의 본명과 이혼 사실, 자녀 출산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초혼이고 B씨보다 3년 연하였던 점에 비춰볼 때 사실을 알았다면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이는 A씨가 B씨에게 속은 것으로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84년 전 남편 C씨와 결혼한 후 1남1녀를 낳았지만, C씨의 도박벽 때문에 1990년대 초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중이던 B씨는 1994년 A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 B씨는 1996년 N씨와 이혼한 후 1달 만에 A씨와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던 2009년 8월께 'B씨가 전 남편과 1남1녀를 버리고 A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A씨에게 전달됐고,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혼절차를 미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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