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전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한 박모(49)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6월 캄보디아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가연캄보디아' 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송금하는 등 총 130억원을 안성시 가사동 도시개발사업 자금에서 사용한 혐의다.
전씨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6억2000여만원을 챙기고, 2008년 6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M의원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안성시 가사동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11월 안산시청에서 이 지역 11만9750㎡를 공동주택용지, 터미널 용지 등으로 지정해 안성버스터미널과 상가·부대시설 등을 신축해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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