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기지방경찰 제2청 수사과는 3일 060 음란폰팅 홍보를 위해 성인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C광고대행업체 대표 김모(32)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직원 원모(32)씨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지난 6월초순께까지 060 음란폰팅업체 3곳과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뒤 폰팅업체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음란동영상을 P2P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폰팅 수익금(총 67억여원) 중 20%인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해당 음란채팅의 경우 30초에 600원을 내고 자동으로 연결된 여성과 통화를 하게 되며 대부분이 호기심에 한,두차례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홍보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를 위해 서울 용산구와 중구에 각 1곳씩의 고시원를 마련, 방하나에 4대씩의 컴퓨터를 설치한 뒤 해외블로그 등 80여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일명 '토론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음란동영상을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업체 사무실에 고시원 컴퓨터에 원격접속해 운영하거나 PC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으며 압수한 음란물만 총 10TB(테라바이트)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에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개인이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들도 다수 있어 일반인들도 피해를 입은데다 성인인증도 필요없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접근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이트는 폐쇄조치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홍보대행업체 직원들이 해당 음란채팅 업체에서 일했던 점 등을 통해 연관 여부를 수사했으나 채팅업체 3곳 모두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음란물을 이용한 홍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써 법적처벌을 면할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