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글래머 추행' 기획사 대표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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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글래머 추행' 기획사 대표 항소심도 집유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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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0일 일명 '착한 글래머'로 알려진 모델 B(당시 19세)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A씨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 의미에 문자를 보낸 점과 피해자가 행선지를 집에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급히 변경하게 된 점, A씨가 피해자의 부모님께 사과의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정께 대리운전사가 운행하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고생 모델 B양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말하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양은 2009년 착한글래머 모델로 데뷔해 지난해 11월 A씨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19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사유가 되지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추행을 그만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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