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달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가 간소화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1단계로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한다.
또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