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뉴시스】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 팔찌'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돼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3일 전자팔찌 시행사업을 위해 최근 내년도 예산 87억2300만원을 배정받고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 2월까지 샘플을 제작한 다음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말 법률 발효와 함께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 대상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아 형기의 합이 3년 이상인 자가 5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전자팔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팔찌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성폭력 재범 비율이 13%에 이르는데다 이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 비율이 28%나 돼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재발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팔찌' 제도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법률이 지난 4월말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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