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에 육류 등을 배송하는 급식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학교측과 매년 육류 등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학교측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그 동기나 수법, 상대방이 다수인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식자재의 질 저하까지는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지역에서 급식사업소를 운영한 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창원 마산 모 고등학교 영양사 황모씨 등 3명에게 61만원을 건네고, 2006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마산 모 여고 행정실장인 윤모씨 등 55명에게 452차례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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