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씨는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거의 변제되지 않았고,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신혼여행 예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60회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