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해외계좌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세금탈루 혐의자 38명에게 대해 30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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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6월을 '해외계좌 신고제'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미(未)신고금액의 최대 5% 과태료 부과와 관계기관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접수된 해외계좌 신고 건수는 총 525건(개인 211건, 법인 314건)이었다. 신고 금액은 11조4819억원(개인 9756억원, 법인 10조5063억원)에 달한다.
개인의 경우 평균 신고계좌 수와 신고금액은 각각 3.6개, 46억여원이었다.
국가별 분포현황은 계좌 수 기준으로 미국이 408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캐나다(68개), 일본(63개), 홍콩(59개), 싱가포르(48개) 등의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이 497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5위는 싱가포르(1509억원), 일본(795억원), 홍콩(653억원), 캐나다(40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는 14.2개였으며, 신고금액은 약 335억원이었다.
국가별 분포현황은 계좌 수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405개), 베트남(389개), 중국(364개), 미국(295개), 일본(27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말레이시아가 1조7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1조4448억원), 싱가포르(1조2339억원), 미국(7917억원), 영국(6758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진 신고자의 대부분이 예·적금(95.7%) 형태로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은 2.4%였다.
국세청은 이번에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24명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14명 등 총 38명이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검토해 추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윤준 국세조세관리관은 "탈루세금 추징과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통해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 적발된다'는 인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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