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에 최대 2.0%p 금리우대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최대 2.0%포인트 우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우대 대상은 2019년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폭은 6개월간 최저0.25%포인트 최고0.50%포인트이고 대출기간 동안 최대 2.0%포인트다.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에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포인트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포인트, 7~9등급은 0.40%포인트, 4~6등급은 0.30%포인트로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대출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외부신용등급 6~10등급 이하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우대 금리는 최대 연 1%포인트이고 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저 3.95%, 최고 9.95%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고 서민금융상품을 7000억원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더큰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