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진 가정으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이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증가와 자녀교육 및 사회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2018년 영암지역 다문화가정 세대는 458세대, 전남 유일한 외국인밀집지역인 삼호 대불 산단 등에 등록체류 외국인이 3,715명으로 영암군 전체 인구 54,846명 대비 6.8%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아 시부모와의 갈등, 부부간 불화로 인해 가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해 놀림을 당하게 되고, 한국어가 미숙한 부모로부터 양육되기 때문에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및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여성보호를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회 부적응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의 결혼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 다문화가정을 대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 문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기회 등 제공으로 경제활동에서의 차별을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한다.
이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