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78명 사면…정치인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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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 사면…정치인은 배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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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사범·세월호 집회 참여자 등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으로 격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대상은 민생 사범과 세월호 집회 참여자 등으로 정치인은 배재됐다.

법무부는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해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2017년 12월 29일 특사 이후 두 번째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 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사회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얄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을 선정했다.

특히 7대 집회 사범자 중에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각종 강력범죄자와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무면허운전 사범 등도 대상에서 제외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형생활을 참기 힘든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민생 안정·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공자 서훈 등급을 기존 3등급(건국훈장 독립장)에서 1등급(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 공훈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유 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훈으로 1등급 훈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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