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얼마 전 강원도 산불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다. 그만큼 불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봄철 건조기를 맞이해 해당관서에서는 매년 산불조심기간(2월~5월)을 정하고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홍보를 펼치며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이 시기만 되면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서 소중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주택 및 문화재 등으로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로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산불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자.
산불 발견 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또한 산불이 주택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준다.
산림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다. 곧 산림훼손은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 논두렁 소각이나 기타 산행시 화기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미구멍에 공든 탑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