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도심 행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통고를 했다.
행사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커다란 교통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엄정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중의 힘'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등에서 1만명(주최측 신고)이 참가하는 민중대회를 연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