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미네르바' 주장 네티즌 손해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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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미네르바' 주장 네티즌 손해배상 책임져야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6.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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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박대성(34·필명 미네르바)씨가 최모(3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네르바의 인적사항과 박씨의 인터넷 접속 경로가 일치하고, 형사사건으로 약 3개월동안 구금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가짜 미네르바'를 주장하는 등 박씨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0년 2월 '미네르바 경제까페'를 운영하며 "박씨는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이고, 고기능 자폐증 환자다"는 글을 올리고 박씨가 작성한 글을 모은 책을 출간해 판매했다.

이에 박씨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혐의(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당한 최씨는 지난 2월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네르바 사건이란 박씨가 2008년 7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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