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롯데슈퍼 김제점 영업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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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롯데슈퍼 김제점 영업정지 '적법'
  • 김민 기자
  • 승인 2012.07.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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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점포간판만 바꿔달아...시 조례 어겼다"

[매일일보 김민 기자]  롯데슈퍼 김제점에 대해 김제시가 내린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와의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이긴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27일자 <조세금융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는 김제시 옥산동 소재 롯데슈퍼 김제점 점장 박모씨가 김제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3일 승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측은 지난해 초 김제에 롯데슈퍼를 개점하고자 현재 롯데슈퍼 김제점 자리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박씨와 접촉했다.

그리고 같은해 1월 28일 박씨는 점포 간판을 롯데슈퍼 김제점으로 바꿔달고 10일 뒤 김제시에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를 냈다.

하지만 김제시는 지난해 4월 ‘준대규모점포(대기업 관련 중소형 마트)는 신고가 아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 조례를 어겼다며 롯데슈퍼 김제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내부 인테리어나 진열상품, 물품거래 시 상대방에게 제공한 점포상호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2개월간 영업을 해 실질적인 신규점포의 모습이 완비됐을 때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는 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명령했다.

27일 김제시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간판을 바꿔달았을 당시부터 지난해 4월까지 D마트의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며 “간판과 (고객용)영수증, 직원유니폼만 롯데슈퍼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시 조례가 지난해 2월 1일에 공포돼 신고만 하면 롯데슈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기존 조례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전주지법 행정부)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원고가 기존 거래처들과 D마트 상호로 계속 거래를 한 점, 롯데슈퍼 김제점 직원 모집광고 또한 조례제정 이후에 이뤄진 점, 이 매장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롯데 인터넷슈퍼 전국 매장 안내코너에 등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제시의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요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소송이 많은데 롯데슈퍼 김제점의 경우는 지자체가 대기업을 이긴 첫 사례”라고 자평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어서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점주 측은 시 조례 공포 시점과 관련해 시 관계자와의 당초 약속이 틀어져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 대법원까지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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