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들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30년 이상 차이나는 장씨에게 성적 관심을 표출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성도덕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신분에서 오는 권력관계에 순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사와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 이용해 성적 욕구를 채웠다"며 "이들의 인격과 자존감을 유린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이 포함된 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다 재판부에 엄하게 제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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