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중국으로 추방된 조선족들이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재입국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강을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44)씨 등 3명에 대해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국이 제한됐는데도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국내에 임시·불법 체류하던 중 폭행이나 마약,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됐다가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위조한 가짜 호구부(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를 이용해 재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추방 된 뒤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조선족 130명을 적발, 이 중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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