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전담기구 2개과 운영
‘中企옴부즈만·기술탈취’ 인력 보충 및 직급 상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직급체계도 새롭게 꾸려진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가 신설된다. 정원은 고위공무원 1명과 4급 2명, 4·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 등 총 19명의 인원을 증원하고, 1명을 재배치시키는 등 총 20명을 구성했다. 이들은 이낙연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했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속도감을 기대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 5급 2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여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됐다. 정원은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시킨다.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편도 추진됐다.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기능을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하고, 일자리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을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시킨다. ’기술인재정책관‘ 명칭도 ’기술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