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군산시가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산단 입주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2조54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공구 18.5㎢를 매립·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1·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ha 중 149.7ha(45%)가 분양 완료된 상태다. 또 1공구에 국가(80%)·군산시(14%)·전북도(6%)가 공동 분담해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 저렴한 임대료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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