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환자에 주주까지 줄소송 시작
상태바
'인보사' 환자에 주주까지 줄소송 시작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8.2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보사 투여환자 소송규모 767명·소송액은 77억원
티슈진 상폐… 소액주주·투약환자 소송 늘어날 듯
코오롱 생명과학 본사. 사진= 연합뉴스.
코오롱 생명과학 본사.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와 소액주주들이 사측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인보사 투약 환자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은 피해 환자와 주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1, 2차 투약환자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규모는 총 767명으로, 소송액은 77억원 규모다.

오킴스는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티슈진의 상장 유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인보사 주요 성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주요 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를 받지 못해 상장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오킴스는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티슈진의 허위 공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고, 티슈진 주식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해 주주들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티슈진의 상장유지 결정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던 소액주주들 역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킴스는 “그런데도 티슈진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 확정에 이르기까지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 피해 환자와 주주들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 인보사 부활을 노려 어떻게든 상장을 유지시켜보려 하고 있다”면서 “인보사 성분변경사실과 고의적 은폐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환자들과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을 함으로써 제약기업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으로 인보사를 둘러싼 공동소송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액주주를 대신해 한누리와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추가 원고를 모집 중이고, 오킴스도 투약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