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빚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26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코오롱 티슈진은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그해 6월 상장청구서류에는 연골세포라고 적었다. 기심위는 이를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의 허위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코오롱 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보사가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주요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상장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이번 기심위 결정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최근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신장세포나 임상 개시에 대한 사실이 회사 측 주장과 다를 수 있겠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 안에 회의를 열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와도 회사 쪽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