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로고 무단사용에 대해 위계 및 업무방해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했었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다. 특히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주주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 건은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의 지분구조로는 사실상 부결이 확정적이다. 또한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사내이사 선임 건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며,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