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재명의 시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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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재명의 시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쟁점은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1.1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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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문기 인지' 및 국토부의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소명 여부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임박하면서, 이날 재판 결과와 핵심 쟁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이같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 혐의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잃게 되는 만큼, 정치적 치명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평이다. 다만 상고심, 최종 대법원까지 이러한 판결 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렇다 보니 이 대표에게 이날 재판은 정치적 중대 기로로 지목된다. 1심 유죄 시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관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칫 이로 인해 정국 주도권이 여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주축으로 한 야권 내 '플랜 B' 움직임도 거세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가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무죄 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 탄압', '정권 규탄' 구호를 앞세워 대여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 대표 재판의 쟁점에 시선이 쏠린다.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로 지목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을 포함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대장동 사업의 실무 총책이었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기부터 대장동 핵심 측근인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 대선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류 행위를 한 사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한 골프 등의 일정은 이후에야 알게 된 '사후적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기억의 혼란은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은) 팩트 같다"면서도 "눈이 나빠서 공 치느라 정신이 없어 다른 누구와 대화를 깊게 할 시간이 없었다.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호주 출타 중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역풍 등을 우려해 김 전 처장과의 인연을 부정해야 했던 '맥락'에 초점을 맞추며 이 대표의 대선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양측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폈다. 이 대표 측은 '주관의 영역'이라고 변론한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로 혐의점을 우회하려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이재명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때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직무유기 등을 빌미로 용도변경을 압박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라며 "만약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시 공문서류와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정면 반박한다. 결국 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한 정황이 뚜렷하고,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국토부를 끌어들여 2021년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실제 재판 증인으로 나선 성남시 전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압박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이 대표의 기억에 의존해 표현된 만큼, 허위사실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일 수원지법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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