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심사 6시간만에 마쳐…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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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 심사 6시간만에 마쳐…오늘 구속 기로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11.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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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서 대기중
명태균씨가 14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씨가 14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14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왔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또 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지난 2022년 경북·대구 지역 예비후보인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명씨는 6시간 만에 법정을 빠져나왔으며, 김 전 의원은 이보다 앞서 오후 6시쯤 법정에서 나왔다. 명씨는 출석 때처럼 별다른 입장 없이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명씨 등은 법원에서 차로 약 23km 떨어진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76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명씨에겐 공천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이던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20쪽 짜리 의견서를 통해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씨 변호인 측은 또 법원에 명씨가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가 지난 3월 양쪽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고, 현재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점에 대해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과거 휴대전화 속 자료를 상당수 옮겼고, 그 자료는 이미 검찰이 압수했다고 했다. 명씨 등 심사를 마친 4명은 창원지검 호송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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