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득 부당하게 빼돌린 다국적기업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와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해온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의 경우 중견 사주일가도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20일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60건, 불명확한 해외부동산 취득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 54건 등 총 171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된 탈루 유형은 '정상 거래 위장'이다. 국세청은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의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조작한 뒤, 국내법인과 국제거래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사주가 관리하는 국외 계좌에 은닉한 사례를 제시했다. 여기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비거주인것처럼 위장, 세금을 내지 않은 ‘택스 노마드(세금 유목민)’도 적발됐다. 다국적 IT 기업의 경우 국내 자회사를 ‘단순 대리자’로 위장,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국세청은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수저’의 변칙 증여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내 병원자의 딸 A씨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제시했다.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의 경우 그간 국내거래 위주로 이뤄졌지만 해외투자가 용이해지며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 탈세, 공격적 조세 회피 유형을 계속 발굴하겠다”라며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