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가 진료를 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은 매번 의료기관을 찾아 처방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물리치료 같은 행위는 여전히 별도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의사가 복지관·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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