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허가 없이 우리 영해에 멈춰선 외국적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5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4473톤급 파나마선적 아스팔트 운반 화물선 T호(승선원 16명)를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이외의 해역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적발된 화물선은 지난 2일 우리 영해에 진입 후 화물 하역 전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영해 외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화물선은 우리 영해에서 배출이 금지된 선박 분뇨(糞尿)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방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군산해경은 이 선박을 군산항 외측 외국적 선박검역 대기 장소로 이동시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 무역항 이외의 해역(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바다에서 정화시설 없이 분뇨 등을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해경이 대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염예방과 방역관리는 철저하게 유지하되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