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요금 연령기준 ‘천차만별’
상태바
어린이요금 연령기준 ‘천차만별’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05.02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치 차원서 기준 연령 높여야 돼” 지적

[매일일보]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전국 문화시설·편의시설등을 기준으로 어린이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 등 대형 영화관은 48개월 미만을 무료입장 기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보호자와 동반해야만 무료다.

만 48개월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는다. 평일요금은 성인 8000원, 청소년 7000원이다.
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만 13∼18세로 나눠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6개월 미만만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빕스·세븐스프링스·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요금체계를 만 3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36개월 미만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항공서비스(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는 만 2세 미만 유아까지만 국내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만 2∼12세 소아는 성인 운임료의 25% 할인받는다. 만 13세 이상은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KTX는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세 미만 유아는 75% 할인된 동반유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만 4∼12세는 50% 할인 받는다.

이외에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테마파크형 수족관 센터들도 어린이 요금에는 차이가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48개월 미만이 무료입장 기준에 해당한다. 성인은 1만9500원, 중고생은 1만6500원, 어린이는 1만4000원이다.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가격은 16500원이다.

63씨월드는 36개월 미만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성인은 1만9000원 어린이는 1만6000원이며 어린이 요금의 경우는 청소년 및 경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다.

한편 무료 이용 요금 기준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에서 미취학과 5세 기준으로 그나마 높게 운영됐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어린이 복지 증진 차원에서 요금 면제·할인 기준 연령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면제나 할인 연령 기준을 업체 자율에 맡겨 놓으니 천차만별인데다 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연령을 낮추고 있다"며 "아동 요금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