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인하 CEO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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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 CEO 형사고발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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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공공발주 SW 유지관리비 상향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 거래를 일삼다 적발되면 최고경영자(CEO)까지 고발하는 등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을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 등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협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그간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관련 발주에 대해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보수를 맡고 있는 원사업자는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자는 이보다 적은 2~3% 수준으로 액수를 수령해 1인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2014년도에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뤄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유상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따로 분리해서 발주하므로 일괄 발주 시 소프트웨어가 무형물이라는 점을 악용해 쉽게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점을 애초에 차단할 방침이다.

건설업분야의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 상의 공사량을 임의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부당 단가인하 행위로 적발돼도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공정위 예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참가제한 누적벌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책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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