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마포구는 주민세 재산분(옛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이 다가옴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내는 세금이다.
건축물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포구청 세무2과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고서는 마포구청 세무2과에 제출하고, 납부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밖에 재산분 주민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2과(02-3153-8772~8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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