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국회에서 ‘빅브라더법’ 논란을 일으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이 벌어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으로 인해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며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을 대리하듯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전북대 양기진 법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는 다만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한은 입장에 힘을 보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개정안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