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檢, 정경심 증거조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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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檢, 정경심 증거조작" 주장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5.06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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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접 수사해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은폐한 정도를 넘어 증거를 조작했다"며 공개 주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유력한 증거라고 제출한 두 가지 다 근거가 없는 허물어져버린 증거였다"며 "1심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제출했던 증거가 위조되거나 은폐됐을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1심에서 기록을 아주 뒤늦게 제출해 변호인들이 (해당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인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그걸 발견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게 검사의 객관 의무인데 끝까지 감추고 숨겼다"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검찰이 증거를 소극적으로 은폐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봐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정 교수 사건은 국민 정서에서도 가장 거슬렀던 사건"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며 "그러니 이 부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처벌, 단죄와 별도로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나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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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수 2021-05-07 12:49:40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한 수준이므로
모든 공모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사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되않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