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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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현장 점검 실시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1.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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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0월까지 중점 계도기간 설정, 집중 홍보활동 나서
관내 시장 상가를 돌며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제공=태안군
관내 시장 상가를 돌며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제공=태안군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군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관내 농축산물 판매점, 음식점 등 23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원산지표시 품목,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은 홍보 안내문 8천 부와 원산지표시판 1136개를 제작해 관내 농축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등에 배부한다.

또한 SNS, 전광판, 현수막, 홍보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마트, 식료품 판매점 △식육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농축산물 판매점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이며 표시대상 농축산물은 총 651품목이다.

특히 음식점은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9품목이 표시대상 품목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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