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마공동체, 강남구 ‘집회 방해 행위’ 검찰 고발
상태바
넝마공동체, 강남구 ‘집회 방해 행위’ 검찰 고발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8.01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방해” vs “도로법 위반”

[매일일보] 강남구청의 인권침해인정 및 주거권 보장을 주장하며 강남구청 앞에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노숙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농성과정에서 강남구청 직원의 폭력행위 및 집회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경 갑자기 비가 떨어지자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집회장소에서 비닐과 우산 등으로 비를 피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강남구청에게 생존권 요구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6월 12일부터 최근까지 24시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집회 중 비에 시위물품을 젖지 않게 덮었던 비닐과 지지대 없이 피를 피하기 위한 파라솔을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구청 직원과 용역을 동원 기습적으로 탈취해, 이에 대해 두 차례(6.18일, 6.30일)에 걸쳐 고소하기도 했다”며 “강남구는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 비닐과 파라솔을 탈취해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남구청은) 7월 5일에도  넝마공동체의 집회 중 신고된 (민주노총) 방송차량을 강제견인조치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고, 그날 오후 5시경부터 7월 8일 아침까지 구청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을 3-4대를 방송차 위치에 주차하여 집회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1일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넝마공동체 송경상 이사는 “지난달 12일 사건을 기점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저녁 8시경에 평화누리 기독교 단체에서 공연지원을 하려던 중, 비가 와 천막을 치고 공연을 시작했는데 강남구청 관계자가 3분 이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도로법 65조 위반이므로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송 이사는 “우리는 공연이 끝나는 대로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강남구청은 경고 3분 후에 용역들을 데려와서 다 때리고 부쉈다”며,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부숴서 결국 공연은 무산되고 아수라장이 되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실제로 철거시간을 10분 이상 드렸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와 별개로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도로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 허가가 없으면 위법”이라며, “처음에 천막을 철거하라는 계고를 여러 번 했다. 20여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 마지막 10분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그날(7월 12일)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달 정도 농성을 계속 하면서 비닐천막이라든가 파라솔을 설치해 계속 도로법 65조 위반을 한 것”이라며 “저희는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시설물 철거과정에서) 전혀 다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에게 우산으로 폭행을 당해서 2주 진단 나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경상 이사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반부터 시작한 문화행사는 넝마공동체의 신고된 24시간 집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집회의 한 내용”이라며 “당시 갑자기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를 맞고는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행사 직전에 집회 장소 내에서 넝마공동체가 다른 단체 소유의 천막을 빌려와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이사는 “이러한 천막 설치는 집회 신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별도의 강남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