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은희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오는 8월2일부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15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방제 발급비용은 5000원이며 1년간 면제된다.
시는 읍·면·동과 축산집단사육지역, 가축시장에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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