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조직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한시적으로 신설(1단·1과)한다.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충원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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