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예당컴퍼니 회장이자 친형인 변두섭씨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보유한 이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해를 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생 변차섭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컴퍼니의 변두섭 회장은 지난 6월 초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 측은 지난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 회장이 실제로 숨진 시점이 6월 3일인데도 동생 변씨가 갑작스러운 형의 사망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발표 시점을 일부러 늦추고는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일 예당컴퍼니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주식거래와 관련한 자료와 회사 회계장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동생 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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