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시설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후에도 공장가동.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들이 연일 이슈 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거물대리 등의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들이 시설 사용 중지 등 조치에도 공장을 계속가동하거나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시에 확인한 결과 “2012년1∼2013년 6월 까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총64개 업체”라며 "위반 업체는 시설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D금속, H기업, J ST등은 대기환경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설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의 환경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D기공이 입지해 있는 지역은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상 계획관리 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관계자는 또 “시가 환경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법·제도의 맹점을 이용, 단속된 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며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일부 공장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에 단수, 단전 조치하면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겠지만, 현행법상 시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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