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김포시 일부 유해물질 배출 공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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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김포시 일부 유해물질 배출 공장들,
  • 이환 기자
  • 승인 2013.08.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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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시설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후에도 공장가동.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들이 연일 이슈 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거물대리 등의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들이 시설 사용 중지 등 조치에도 공장을 계속가동하거나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유해물질을 배출해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공장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공장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시에 확인한 결과 “2012년1∼2013년 6월 까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총64개 업체”라며 "위반 업체는 시설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D금속, H기업, J ST등은 대기환경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설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의 환경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D기공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을 배출한 것이 적발돼 6월14일 시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7월에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인천지법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8.8)을 받아 현재 공장폐쇄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다.
현 D기공이 입지해 있는 지역은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상 계획관리 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관계자는 또 “시가 환경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법·제도의 맹점을 이용, 단속된 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며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일부 공장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에 단수, 단전 조치하면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겠지만, 현행법상 시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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