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기도 의정부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시민, 업체, 기관 등에 무상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처리된 물은 수생생물 서식과 생태환경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정화돼 청소용수나 가로수·화단 등 식물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먹는 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하루 15만∼16만t을 처리해 방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입 시설을 개선, 분당 1t을 탱크로리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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