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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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8일까지 연장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3.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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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시설에 각각 8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지급하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전주시는 11일,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80만 원씩 지급되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당초 2월 말에서 이달 18일까지로 3주간 연장됐다고 전했다.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대상인 30개 업종으로서, 사업자등록상 올해 1월 16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이다.

지원 대상시설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영업 허가·신고증(허가·신고업종), 고유번호증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자유업종)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대표자 본인이 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시설 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해 업주들에게 신청 기간이 연장됐음을 추가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전주지역 26개 업종에 1만7460건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관계자는 “그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시설들은 이번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받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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