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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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2.03.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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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보호·불법행위 차단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태안해양경찰서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5월 31일까지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 조업 △불법 포획물의 판매·보관·유통 △허가 외 어구적재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실뱀장어안강망)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할 수 있고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 무허가 조업 및 비어업자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항계 내 무분별한 불법어구 설치로 항행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포획·유통사범 및 창리~당암 서산B지구방조제 일대 비어업인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실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조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물의 판매·보관·유통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어선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외 어구적재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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