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지역화폐 유통방지를 위해 현장단속에 나선다.
31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중점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를 비롯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환전행위 을 수취와 환전행위, 연천사랑상품권의 결제 거부와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에 대해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군은 16일부터 단속반을 가동,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재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신고전화 031-839-2271를 설치, 부정유통 관련 주민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밖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단속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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