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3년 만에 1만8906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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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3년 만에 1만8906건 신고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7.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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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히 증가세 기록…“직장인 감수성 높아진 결과”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3년 만에 1만890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후 3년(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총 1만89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순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208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줄지 않고 늘어난 이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진 점이 꼽힌다.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1만8599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거나 사용자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처한 경우인 ‘법 위반 없음(5064건)’을 비롯해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로 처리완료로 분류된 것은 8347건이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해 처리완료가 된 경우는 7460건이었다.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 경우는 2500건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292건이다. 검찰이 기소까지 한 경우는 전체 처리완료 신고의 0.6%(108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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