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에게 간접고용 근로자 배제 않도록 대책 마련 권고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기관 간접고용 근로자를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는 최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임을 고려할 때,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2021년에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감염관리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간접고용근로자의 수당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대행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했다.
2022년도 감염관리수당 예산으로 확보한 1800억원은 코로나19 입원치료 병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 2만명에 한정하여 9개월간 지급하도록 승인된 것이며, 예산 확보 이후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예산으로도 수당 지급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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