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마약 공급책·투약자 등 5명도 함께 검거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강남 유흥주점에서 벌어진 ‘음주 마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유통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유흥주점 30대 여종업원도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 도중 B씨의 차량에서 21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용량(64g)다량의 필로폰을 발견해 그가 마약 유통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다 A씨를 유통책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들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20g, 대마 250g, 엑스터시 600정가량과 수백 개의 주사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6명 중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유통 경로도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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