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경찰이 인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공무원들은 취재진에게 ‘승진직급별 단가’가 있다고 말했다. “6급에서 5급 갈 때 2,000만 원, 5급에서 4급 넘어갈 때는 3,000만 원, 다급하면 4,0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준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유 전 구청장은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
유 전 구청장은 경찰에 입건된 당시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도 이 같은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은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구청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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