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추석을 맞아 3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해 오는 9월 1일부터 소진 때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선다.
앞선 1월 3일 발행한 2400억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 342억원·모바일 2058억원)이 7월 27일 자로 완판돼 판매 중지된 지 35일 만의 재발행이다.
최근 집중호우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6%이던 할인율도 확대했다.
할인율 10%면 현금 9000원을 내고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시는 특별할인 기간에 모바일 상품권은 250억원, 지류(종이) 상품권은 50억원을 발행·판매한다.
지류 상품권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23곳 성남지점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구매하면 되며, 이를 연동한 지역화폐 체크카드는 해당 앱이나 NH농협은행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이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모바일 2만2796곳, 지류 2만1842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 앱(착)에는 먹깨비, 위메프오, 배슐랭, 소문난샵 등 4개 민간 배달앱이 연동돼 주문·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재발행 분량이 다 팔리면 연말까지 3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모두 3000억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성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한다.
시는 8월 23일~9월 6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 등을 돌며 ▲상품권 결제 거절 ▲현금화(속칭 상품권깡) 등 부정 유통 행위 점검 중이다.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건의 및 제보→불법유통 의심신고)나 시청 상권지원과 전화(031-729-2593)를 통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상시 신고·제보를 받는다.
현장 단속과 제보 내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50만명 중에서 94%가 이용할 정도로 시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